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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처리방법 안내



회사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의 휴일여부에 대하여 정한바가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휴무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검토하기

먼저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일규정을 살펴보세요.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 [휴일]규정에 공휴일이 휴일(유급 또는 무급)로 지정되어 있는경우

임시공휴일로 공휴일이므로 임시공휴일은 쉬어야 함(휴일).

부득이하게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임금 지급(50% ~ 100%)

공휴일을 휴일로 규정하되, 임시공휴일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시공휴일은 근무일(출근일)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휴일]규정에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임시공휴일은 소정근무일이므로 출근해야 함

소정근무일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임시공휴일을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휴무하되 개인별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휴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공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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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2

조회수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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