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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차휴가 산정시 소수점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율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가 소숫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 5. 29.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의 사용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자에게 최소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1)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나,

2)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 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 및 관행상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0.5 이하의 경우 올림 처리하여 반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시 번호 : 근기 01254-11575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상향 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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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2

조회수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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