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상상 노무관리비법

[해고] 이메일, 전자메일 등으로 해고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A.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서면이란 종이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서면의 형식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해석하여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종이로 된 서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봤습니다. ,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경우의 이메일 해고통보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 통보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_201541401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2

조회수9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