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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유급휴가일이 실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 휴무하게 하거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혹은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이 유급처리 된다고 해서 이를 곧 '근로시간'에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을 넘어가지 않은 경우, 예를들어 주 5일제(~) 근무 사업장에서 주중 하루를 결근한 경우 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주중 실근로시간이 32시간에 불과하므로 해당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휴가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것 일뿐,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장근로 판단시 고려의 대상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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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07

조회수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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