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대 평균임금 포함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중식제공(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운영이 안되는 곳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중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 380여명 중 단 2명에게만 복리후생 차원에서(직군 특성상 외부 근무시간이 길어서, 해당직군에 10명이 있지만 그 두분만 해당됨) 식대를 지원하고 있고,(급여항목 "식대")
올해 2월 까지는 월에 근무일수 X9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3월부터는 매월 근무일수를 평균하여 198,000원이라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2분의 식대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