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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문의

2017-8-23 입사
2019-8-22 퇴사

변경된 연차법에 따라서 연차가 41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첫해(월차) 매월23일(1개씩) 11.0
1년근속 2018-08-23 15.0 
2년근속 2019-08-23 15.0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정산한다며
34개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2017-8-23~ 2017-12-31 4개
2018-1-01 ~2018-12-31 15개
2019-1-01 ~2019-8-22 15개

사용한 연차는 29개 입니다

이럴경우 강제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4개만 연차를 지급하는게 법에 접촉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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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qhs○○

등록일2019-08-02

조회수1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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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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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월에 1개씩 적용되는 연차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를 비율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경우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자님의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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