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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

2019년 6월 17일 입사하여 2019년 9월 22일 퇴사를 합니다.

 

월급여 250만원에 연봉 3천만원으로 계약했으며, 연봉제 입니다.

 

8월가지는 만근을 해서 월급 250만원을 수령했으며(세전), 문제는 9월 1일에서 9월 22일가지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딱히 사규나 이런부분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일할계산으로 주40시간 209시간이 기준이므로 250만원/209*8 = 95,700원이 일당이며

 

9월 1일에서 22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주5일근무이므로 15일에 (추석은 유급연휴이므로), 그리고 주휴수당 1일씩 늘어나느데 3주했으므로 3일 포함해서

 

18일로 계산해서 95,700*18=1,722,600원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급여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일할계산으로했을때 250만원/30일(9월)*22일(퇴사일기준)= 1,833,300원이됩니다. 아니면 일요일은 근무를 안했으니 22일 퇴사했어도 18일만 곱해서

 

1,500,000만원이 되는지...

 

어느게  맞는 건지요??

 

어느것으로 선택을 해도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노동청에서도 얘기는 하던데 어느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또 다른 급여계산방식은 있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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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

등록일2019-09-18

조회수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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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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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혹은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법은 그 달의 날수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또는 사규에 정한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따릅니다) 작성자님같은 경우에는 30일(9월달 일수)을 기준으로하여 250만원 / 30일 * 22일(유급, 무급일수 포함한 일수)로 계산하시면 1,833,33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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