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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 일어난 일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대기업 34년차 일반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2010년도에 부서변경 직후부터 2018 10  휴직때까지 10명의 동료및 직책보임자들로 부터 50여회가 넘는 고강도 괴롭힘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4년전부터 지금까지 받으며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에 2019 7 16(괴롭힘 법안 시행) 이후에도 여러차례 괴롭힘이 있었는데

 

질문 1) 조사기간중에 회사의 조사관련부서에서는 본인의 집을 갑자기 찾아오고, 회사밖에서 아내랑 같이 밥먹자 여러차례 강요하고 이를 못이겨 본인 혼자 커피숍에 나갔는데, 본인이 요구하는 괴롭힘 증거물관련 조사내용은 언급안하고 복직하면 원하는 부서에 보내주겠다라는 말만하면서 회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 조치 불만으로 회장에게 괴롭힘 증거물을 첨부하여 청원메일을 보냈는데, 직후에 인사팀장이 본인에게 전화해서 "이런 메일 보내느냐? 앞으로 나와 상관 안할것이냐지금바로 메일발송을 취소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여, 어쩔 없이 메일발송을 취소했습니다.   휴직기간에 과거의 괴롭힘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에 이의제기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본인에게 이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한 것도 업무와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질문2) 근무부서에서 업무관련 홈페이지(블로그) 에서 본인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회원 강제탈퇴 게시글까지 삭제했으며, 읽기도 못하도록 입장도 차단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휴직자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블로그 회원은 타부서원도 있고요, 퇴직한 사람이 협력회사에 재취업했는데 당사자는 블로그 가입여부도  모르는데 회원으로 있습니다.  휴직후 친분이 있었던 동료들 조차 본인과 통화를 거절하고 있고요, 이런 정황으로 볼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있는 본인을 부서의 블로그나 조직원으로 부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차단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한것도 서러운데, 부서로부터 조직적인 이런 따돌림에 더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블로그 무단 회원 강제탈퇴, 게시글 삭제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요?

 

질문3) 성추행 괴롭힘 (주임이, 본인에게 서있는 상태에서 가위로 성기 부위 작업복 위에 갖다대어 자르는 시늉을 . 메일 사과 증거있고 이후에도 계속적 괴롭힘, 성추행 괴롭힘 여러차례 정신건강 상담 확인서 있음) 신고에 대해 조사불만으로  감사그룹 팀장에게 전화로 이의제기 했는데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는데 징계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다  회사에서는 조사가 끝났다  앞으로 신고하지 말라" 이렇게 부당한 조사결과로 본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습니다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노무사님, 위의 질문에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필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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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0-02-19

조회수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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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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