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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합격 후 처우와 근로계약시 연봉차이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전세계가 끙끙 앓고 있는 지금 참 특이한 일이 제게 또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지금, 운이 좋게도 가고 싶었던 회사에 희망했던 연봉으로 입사제의를 받아 첫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 을 하기 전 세통의 전화가 왔고 더 빨리 빨리 입사를 원한하는 독촉(?)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느낌은 참 묘했습니다 쨋건, 일이 생기려했던 묘함 이었나 봅니다 이메일로 처우에 대해 통보 받았고, 유선상으로도 연봉에 대해 이메일과 일치한 숫자로 통보받아 기분좋게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첫날도 무리는 없었고 둘쨋날 점심시간 10분전 소속 팀장이라는 사람이 얘기 좀 하자고 합니다 다짜고짜, “생각해 보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니실지말지 말씀해주세요” 어리둥절한 저는 “말씀하세요” 라고 목적어가 빠진 얘기에 포장하지 말고 이해가 쉽게 말해달라 했더니, “우리 팀에 충원을 해야하고, 인건비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당신이 연봉이 너무 과하게 측정되어있으니, 800만원을 낮춘 금액으로 조정할거다 그러니 다닐지 말지 생각하고 빨리 말해줘라 인수인계로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고 합니다. 이메일 근거도 있는 처우를 그런 사유로 입사 2일도 안된 상황에 판단하는것은 위법이다 혹시, 그런 사유로 근로계약서 체결도 안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면 근거가 남기 때문에 그런거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통보 하더군요 이미 처우에대한 이메일 근거가 있고, 대표와 직접 면담하겠다 했더니, 대표가 자신(팀장)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하였으니 대표한테 말해봤자, 스스로 다닐지말지 판단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표를 찾아갔더니, 대표는 제가 받은 이메일 내의 처우와 동일한 숫자로 제게 권한을 위임한 적도 없고 내가 제시한 숫자와 제가 말한 숫자가 문제가 없으니, 자신이 그 팀장과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고 25일 통보 하루 뒤인 26일 퇴근시간 이후 화난 목소리로 제이름을 호명하며 잠깐 얘기 좀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들은 얘긴 다시 같은 얘기 당장 선택하고 나갈거면 나가라며 자기와 한 얘기를 대표한테 가서 다른 얘기를 제가 했다 하며 두번 다시 대표한테 쪼르르 가지말고 자기랑만 얘기 하면 된다 하더군요 대표와 다시 면담을 하고, 계약 위반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이직으로 인해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그러인해 생활비의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에, 내일 대표에게 진위여부를 밝혀 명백함과 청구권을 행하기 전 합의금을 청구 할 계획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통보 팀장에 대한 인격무시 등의 감정선을 건드린 문제에 대해 내부적 징계 절차가 있는지 대표가 제게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해당 팀장과 하고 저에게 모욕감을 준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피해가 속출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소기업에서 인사팀에서 업무 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는 본 적이 없어 당황스럽습니다 과거 판례를 찾다보니, 정신적 피해 보상등으로 3개월간의 급여를 보상 받을수 있는 것으로 참고 하고 있는데, 3개월 간의 보상/ 합의금과 실업급여수급 등의 청구권을 요구했을때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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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2-26

조회수1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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