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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차사용 및 연차계산 오류로 인한 연차 초과 수당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18.7.1 한 병원에 입사하여 20.4.30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 전에 연차가 15.5개가 몇 개 남았는 지 확인 하기 위해 3번 이상 인사팀에 전화 했습니다. (1~2개월 단위로) 


 마지막에 연차 갯수를 물어 본 게 20.2월인데 제가 그 때 인사팀에 물어 본 내용이 4월 달에 퇴사 할 예정인데 그 때까지 연차를 몇 개 사용하면 되냐 물어봤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제가 총 26개 연차가 발생했었고 19년도 3.5개 초과 하여 쓴 연차를 제외하면 15.5개가 남았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겠다고 부서에 밝혔으나 제가 있는 부서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재정이 좋지 않으니 무조건 100% 소진하고 퇴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제 연차인데 마음대로 못쓰고 이게 뭐냐고 했지만 병원 사정 상 어쩔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근데 함께 퇴사하는 병동 선생님들(3교대)한테는 다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정산해준다고 안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특수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3교대가 아닌 상근직입니다.) 


인사팀에서 알려준 15.5개와 간호부에서 각 부서에 보내준 연차 갯수를 확인 했을 때 간호부에 적힌 제 남은 연차 또한 15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었고 소진하라는 갯수대로 소진 했는데 20.5.7 퇴사 후 병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와서는 저보고 연차를 9개 더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100만원 정도를 제 퇴직금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병원 인사팀 측에 '저는 억울하다. 그 쪽에서 15개 남았다고 해서 쓰라는 대로 썼고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닌데 왜 100만원이나 토해내야하느냐'고 했습니다. 


 퇴사 전 연차 갯수를 물어보려 매번 인사팀에 전화 할 때마다 이 분하고만 통화했었는데 이 분은 이제 와서 자기는 저랑 통화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전화했으면 그 때는 정산 기간이라 3월 이후로는 또 연차계산이 달라지고 퇴사자도 연차 계산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제가 전화 했을 때 분명 4월에 퇴사할 거라고 얘기 했었고 3월 이후 연차가 달라진다고 안내해줬으면 9개 초과해서 쓰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했는데 자기들이 설명을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 지 모호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쨋든 제가 9개를 더 썼으니 이거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병원 측은 다음에 이런 일 없게 할테니 저보고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퇴사해서 저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으며 100만원은 저에게 큰 돈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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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0-05-07

조회수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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