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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학원 강사 주휴수당/연차수당 체불 건

안녕하세요, 신현범 노무사님.

 

수원시 영통구 소재 한 영어 학원에서 '전임제' 영어강사로 2년간 일을 했습니다.

수업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있어 강사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하는 구조가 아닌 곳에서

4대보험 없이, 프리랜서식 계약을 하고 근무했고,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 수당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수업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지각비까지 임금에서 차감하여 주었던 학원입니다.

바로 문의드릴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주휴수당/ 연차수당 (발생한 유급휴가를 쓰지 못함에 대한 수당) 체불 건 

본인근무사항:

 1. 근무기간: 2017년 11월 4일 ~ 2019년 11월 2일

 2. 휴강기간: 2019년 7월 1일 ~ 31일 

 3. 휴강사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회복

 4. 총 근무 개월 수: 23개월

 5. 주 근무시간

-월,수,금: 각각 5시간

-화, 목: 각각 4시간

-토: 2.5시간

-총합: 25.5 시간

 6. 학원의 월별 수업 스케줄

-월,수,금 반: 11회 수업

-화,목 반: 8회 수업

-토요일반: 4회 수업

 

*강사의 1주 근무시간은 학원의 월별 수업 스케줄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어, 10분당 급여를 정산하여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일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주휴수당을 가계산 했을 때, 850만원 정도가 체불되었고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일절 언급이 없어 적용 여부 조차도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께선 학원자체에서 휴업한 것에 대한 수당,

학원측에서 일방적으로 수업시간을 단축시켜 불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수당,

청강교육 시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입사시 OT 및 근무 교육, 대표와의 면담 시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 미지급,

매달 수업시간 이외에 진행되었던 월례회의 시간에 대한 급여 미지급,

심지어는 수업시간 10분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수업자체는 늦지 않아도 지각비를 급여에서 차감,

이 모든 것을 전부 체불 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오랜시간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강사분들 10명이 모여있으며,

단체로 임금체불 건을 진해주실 노무사분을 찾고있습니다.

백xx 노무사님을 통해 건을 진행하려 했다가 노무사의 일방적인 취소통보로 재차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야 하는지, 노무사님의 성공보수가 얼마인지,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이메일, 전화, 답글 무엇이든 좋으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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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

등록일2020-06-05

조회수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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