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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휴직기간 없이 재직했고, 올 8월 20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잔여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회사측과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매 해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 지급되며, 올해 1월 1일부로 새로 갱신된 연차는 16일입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올해 제 퇴사 시점인 8월 20일까지의 근무기간인 232일에 비례해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6일이 아닌 10일 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작년까지의 연차는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회계년도 시작과 함께 지급된 연차는 당해 근무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당 회계년도 도중에 퇴직하더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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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

등록일2021-07-27

조회수1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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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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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6개가 맞으며, 이는 당해 근무기간과 무관하고, 퇴직하더라도 모두 사용하거나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회원님의 경우 1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근거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며,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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