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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간제 근로자 해고 통보건

기간제 근로자로 만56세에 입사혀여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을 근로한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직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하는지요?  일반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30일전 서면 통보라고 하는데 고령자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해고 처리하고자 하는 직원은 건강상과 업무처리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미리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면서, 재계약 미처리 통보시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및 업무처리 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 계약기간만료를 기준으로 퇴직처리 할 수 없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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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1-08-31

조회수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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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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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라 함은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 2016두50563). 또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②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③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고령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을 근무하셨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의 건강과 업무처리 문제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음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셔서 근로자 분에게 이해시키시고 관련 내용을 적은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와 서면통지의무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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