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지난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고용시, 해고가 가능한지
Q. 정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지?
A. [안산노무사, 송파노무사 , 시흥노무사, 성남노무사]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법적인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이 명확히 기재된 서면으로 입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실제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이미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어려워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