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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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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공지사항

2019.12.11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계획(계도기간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적용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2. 장시간 근로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및 근로자 진정등으로 법 위반사실 적발시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따라서 이 시정기간 내 사업주가 시정할 경우에는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발표함과 동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인가사유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었는데요. 인명의 보호,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또는 단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 입니다.

 

더하여 필요 최소한 기간에 대해서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및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지도, 
업종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업종별 지원대책 추진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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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1

조회수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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