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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ver2.0) 안내

□  대응지침 2판이 업데이트되었으니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고용노동부에서는 1.27(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ㅇ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사업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은 첨부파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조치에 따라 격리 조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조치시 특별히 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에서 지침으로 격리대상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권고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강제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41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의한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 병가가 정해져 있거나 또는 감염병에 따른 격리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특별히 정하여 놓지 않은 이상, 유급휴가여부는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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