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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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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공지사항

2017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미신고 근로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고용보험 미가입, 미신고된 사업장은 해당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셔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17.7.1. ~ 2017.9.30(3개월간)

 

2. 대상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3. 신고사항

(사업주)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 사항, 기신고(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 근로자가 확인청구시 고용사업주를 모르거나 근로사실을 증명·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이 불인정 될 수 있음

 

4. 혜택

 (사업주)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5. 신고처

 (사업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 가능

 

 (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보험팀),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 확인청구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청구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6. 문의처 : 국번없이 1350(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보험팀)에도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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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29

조회수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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