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개정사항
◈ 한 사업자의 다수사업장에 1개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징수 납부 해야
◈ 근로자 동의 없이 CCTV설치 한 경우에 대한 실무팁
◈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의 방법 외
◈ 서면통지가 아닌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개정사항
◈ 한 사업자의 다수사업장에 1개월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징수 납부 해야
◈ 근로자 동의 없이 CCTV설치 한 경우에 대한 실무팁
◈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의 방법 외
◈ 서면통지가 아닌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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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2013.11.4).pdf(44)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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