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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사항

■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창출 지원사업중 연장근로 관련내용 변경 시행지침

 

■ 시행일 : 2015.9.1. 근로분부터

 

■ 연장근로관련 변경 전 내용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즉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연장근로관련 변경 후 내용

 -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에 5시간 이내이어야 함.
  ->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 제한 규정(월 20시간 초과)을 2회 위반시에는 해당 근로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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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8-30

조회수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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