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써 단협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약정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주중 휴일 등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실무팁
◈ 한국노총에서 발간한 통상임금 관련 Q&A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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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의 대가로써 단협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약정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 주중 휴일 등이 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실무팁
◈ 한국노총에서 발간한 통상임금 관련 Q&A를 첨부했습니다.
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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