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00, 회시일자 : 2021-03-16]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