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될 수 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07847,  선고일자 : 2022-01-27]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14

조회수3,0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노무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관리자

2023.09.25510
153[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

2022.03.103,118
152[노무사]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

관리자

2022.03.102,897
151[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

관리자

2022.03.022,984
150[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관리자

2022.03.022,878
149[노무사]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리자

2022.03.022,837
148[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

관리자

2022.02.143,024
147[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2022.02.072,823
146[노무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3,076
145[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

관리자

2022.01.28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