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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026,  회시일자 :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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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3-02

조회수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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