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
[회시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026, 회시일자 : 2020-03-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
장소적으로 작업공간이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산·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지원을 위해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전담하는 경우 등 실제 업무의 성격·내용·수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