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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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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경영성과급, 개별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

[임금근로시간-117, 2006.1.13]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달성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회사의 이윤을 기초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윤발생이라는 불확정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어

 

 

정기적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다.

 


[개인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별성과급]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2004. 5. 14. 선고 200176328 판결]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

 

[임금 68207-78, 2002.2.5.]

자산운영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동 금품은 개별 근로자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특정한 업무를 부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내부적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개개의 근로계약을 정형화하여 일반적인 규정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의 형태라고 볼 수없고 성과급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일정액의 자산을 운영한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을 달리하게 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등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은 지급조건과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에 자산운영 결과 초과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성과급을 기왕의 근로로 그 지급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53950 판결]

이 사건 포상금은 피고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권판매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이 상품권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포상금 중 부서포상금이나 일정 수의 직원만 선발하여 여행이나 상품을 포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07. 14. 선고 201123149 판결]

피고는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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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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