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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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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업무상 필요성없는 새로운 부서만들어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음에도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들을 당사자들과 사전협의도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52046698

 

선고일자 : 2016-07-13

    

 

요 지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피고(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는 간접투자상품인 (Wrap) 상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랩영업부를 만들고, 주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 20여 명을 이 부서에 배치하였는바, 랩영업부의 업무가 다른 부서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피고가 별도로 랩영업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피고가 랩영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랩영업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들 위주로 랩영업부로 전보한 점, 피고가 랩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랩영업부 소속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퇴직하자 피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랩영업부를 폐지한 점, 랩상품 영업교육이 부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랩영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랩영업부를 수시로 이전하여 원고들도 단기간에 여러 곳을 전전한 사실, 랩영업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미흡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랩영업부에 소속될 경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변동이 심해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 이전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던 사실을 등으로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으로 근무환경이나 급여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전직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양자를 비교·형량해보면, 이 사건 전직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무효인 부당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부당한 전직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전직명령 시부터 원직복귀 시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에서 실제 전직명령에 따라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일정시기에 받을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된 상여금도 종전 근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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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2

조회수6,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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