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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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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 정부(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일반 기업체의 대표자와 실질적인 지위나 권한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운영되고 있고, 비영리기관이다보니 운영수익이 바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경우 대표자겸 시설장으로 겸하고 있어, 시설장으로서 사실상 노무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시설장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해야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행석해석을 통하여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금 적립의무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법제처 14-0489

회시일자 : 2014-08-14

 

질의요지

○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 「아동복지법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에 고용된 시설장의 경우에는 제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아동복지법5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50034 판결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례, 대법원 2007.9.7. 선고 2006777 판결례 및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2733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에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그에게 별도로 사용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을 본인이 정하고 스스로 지휘·감독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책임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2조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이러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이사, 사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독자적·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특히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2조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는 퇴직금의 지급의무자를 사용자로, 수급권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을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의무자와 수급권자가 동일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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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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