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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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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판단 및 산재보험과 퇴직금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2구합2090

선고일자 : 2013-04-26

 

요 지1.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그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고, 본연의 종교활동 이외에도 담임목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교회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망라하여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도 이 사건 교회 체육관의 흡음판 부착 공사를 하라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수행한 제반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할 당시부터 이 사건 교회 측과 사이에 망인이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을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위와 같이 매월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망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교회로부터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망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회의 규약과 퇴직규정에는 전도사의 선임, 휴직, 휴가, 해임,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고, 특히 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지급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망인이 이 사건 교회에서 근무할 당시 망인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나 4대 보험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일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위와 같은 사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이 사건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교회에서 상시 근무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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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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