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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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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없다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법령의 규정과 복지포인트의 배정,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16가단117138

 

선고일자 : 2017-02-15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

 

피고가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복지항목에 따른 물품, 용역을 구매한 후 피고의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승인을 하여야 비로소 현실적 이익을 얻게 된다. 지정된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의 구매와 이에 따른 복지포인트 결제신청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피고의 금전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금전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에게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한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연도로 미사용 포인트가 이월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관념적 수치에 불과한 복지포인트의 배정만으로 근로자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복지포인트의 사용 용도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정한 복지항목과 단체보험 등 피고가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 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들어맞지 아니한다.

 

보수운영내규 제17조는 수당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포인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후생운영내규에 학자보조금, 학자대여금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반면 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 명목으로 볼 수 있는 가족수당은 위 규정에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금의 성격을 갖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복지포인트를 준별하고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정한 제도로서 위 법은 제1조에서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3(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복지포인트는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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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14

조회수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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