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2001.01.09, 근기 68207-92 )
[질 의]
본 병원은 근로자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음. 근로자위원은 다양한 직종(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병원특수성을 감안하고 어느 한 직종에 근로자위원이 편중됨을 사전에 예방하여 그에 따른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부처별(간호부, 진료지원부, 행정부)로 각각 2명씩 총 6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로 근로자위원선출 준비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선출을 하였으며, 선출방법은 병원특성상 전직원이 동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워 직접선거를 하지 않고 부처별 산하의 각 부서 직원수에 비례한 선거인수를 먼저 정하고, 각 부서별로 전 부서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투표 또는 거수를 하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인을 선출하여, 이들의 선거인들에 의하여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각각의 부처별로 2명씩 총 6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음. 이럴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6명 또는 근로자위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어느 한명의 근로자위원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시 사용자와 서면합의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회 시]
귀 병원의 질의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근로자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서면합의 방법)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예 :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여 서면합의하는 방안,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하는 방안 등)에 따르면 됨.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근기 68207-735, 1997.6.5.)
①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함. 단체협약의 부수(별도)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서면합의서로 작성할 수 있음.
②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합의의 방식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름. 즉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하거나(예를들어 과반수 이사의 찬성, 2/3 이상의 찬성 등)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함.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③ 새로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1인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된 경우는 선정된 대표가 대표권을 행사하면 됨. 복수의 근로자 대표가 선정되는 경우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준하여 대표권을 행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