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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안건명: 민원인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6조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6-0058 회신일자 2016-11-02

 

1. 질의요지

 

최저임금법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3. 이유

 

최저임금법3조제1항 본문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1),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2),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3)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1),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2)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법6조제4항제1호에 따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정근수당(1), 근속수당(2),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3),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4)을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법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1), 연장시간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3), 일직ㆍ숙직수당(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5)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으로서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장기요양요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저임금법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71) 11조제2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고려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인상분은 시간당 625원으로 하고 월 최대 160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에 월 160시간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당 625원씩 추가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대한민국헌법32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강행법규이고, 특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그 법령상의 문언을 존중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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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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