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질의회신(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퇴직연금복지과-3539 (2016-09-28)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ㅇ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43(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조회수5,8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노무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관리자

2023.09.25487
153[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

2022.03.103,096
152[노무사]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

관리자

2022.03.102,875
151[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

관리자

2022.03.022,962
150[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관리자

2022.03.022,855
149[노무사]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리자

2022.03.022,814
148[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

관리자

2022.02.143,001
147[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2022.02.072,801
146[노무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3,053
145[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

관리자

2022.01.28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