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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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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만1년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1년 근로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고용노동부 2019. 7. 25. 임금근로시간과-844) 

 

[유권해석] 고용노동부 2019. 7. 15. 임금근로시간과-844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8.6.28. 선고 201648297)하였으나, 동 사건의 사업장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을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있어 12.31.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서 이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마지막 1년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판결]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648297 판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함.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61세가 되는 해의 12.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 2018.6.28. 선고 201648297)와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고용노동부는 입장이 명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과 같이 위 대법 판결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문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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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10

조회수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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