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그날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시번호 : 법무 811-12807, 회시일자 : 1979-05-29
[회 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이러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무급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날을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되는 것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진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기간중에 이러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공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무급휴일로 정하거나 또는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날을 포함한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