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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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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노무사] 해고가 금지되는 업무상 요양기간(산재치료기간)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하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26, 회시일자 : 1991-10.

【회 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의 치료를 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을 위한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의 `완치'는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피재근로자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 대법 2009다63205, 선고일자 : 2011-11-10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2. 우울장애 등으로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다.

【요 지】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이 종결된 2004.2.7.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06.10.25.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2006년 중 원고가 불안신경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1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뿐인 점, 위 요양연기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해고일 무렵 원고를 신체감정한 감정의가 작성한 사실조회 회보에도 ‘한 달에 1번 이상 외래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등이 필요하고 원고의 감정 당시 상태는 병가 및 입원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우울장애 등으로 보험 영업 지원 등 담당 업무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상태가 휴업을 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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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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