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2019다279283)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2-25
조회수4,710
관리자
노무법인 상상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홍정민
[서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엠스테이트 B동 414호 (문정동) [우:05854] / 전화 : 02-2283-1150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48, 유통상가 D동 305호 (원곡동) [우:15431] / 전화 : 031-493-4040 Copyright (c) 2015 노무법인 상상.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