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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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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노무관리비법

[퇴직급여]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Q.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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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2

조회수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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