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발생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Q. 연차휴가산정시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율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가 소숫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 5. 29.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휴가의 사용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자에게 최소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1)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나,
2)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 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 및 관행상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0.5 이하의 경우 올림 처리하여 반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시 번호 : 근기 01254-11575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상향 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시 불이익
Q.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인데요.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감원할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A.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시 (상실 코드 23번, 26-3번) 인위적인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이는 퇴사자가 내일채움공제 시행 이전 또는 이후 채용된 자 여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기업으로 지원되는 (2년에 300만원) 지원금이 중단조치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2년간 400만원)에 따라, 기업순지원금 지급 중단대상 청년에 대한 만기 공제금은 변동 없습니다.(청년은 불이익 없음. 2년 만기시 1,600만원 수령)
대신에 인위적감원 발생일 전에 이미 발생한 기업순지원금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또한 1개월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채용이 안되는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Q. 이메일, 전자메일로 해고통지가 가능한가요?
A.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서면이란 종이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와는 분명히 구별되므로, 서면이 아닌 이메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서면의 형식은 정해두지 않았다고 해석하여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사실상 종이로 된 서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봤습니다. 즉,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모든 경우의 이메일 해고통보가 유효한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 통보는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_2015두41401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사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적립해야하나요?
Q.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무사 그룹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 최근 사업장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한 컨설팅 등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는데,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최고의 노무사 집단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직무에
반영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작업전 매일 실시해도 인정이 되나요?
A. 최고의 노무사 집단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사업주는 분기별 6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무직 근로자, 판매업무 작업종사자,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으로 생산시설, 근무장소에서 작업전, 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도 현장교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호)
따라서 작업전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효한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해당 교육은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빙은 '교육일지' 등을 작성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군입대로 인한 IRP계좌 미개설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Q. 직원이 군입대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A.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의하여,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으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군입대로 인한 계좌 미개설,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직급여적립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 외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IRP 계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군외출 또는 휴가시 IRP계정을 만들어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급여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9조 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Q. 퇴사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퇴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사직서에는 1월 2일이 퇴사일자로 하여 제출하였을경우 1월 1일 월급이 나오나요?
A. 퇴직일이 1.2로 사용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월급제인 경우, 퇴직일 전(1월 1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중도입사 및 퇴사시 급여일할 계산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할계산이란, 1개월의 일정액 급여가 정해진 경우 중도입사자나 중도퇴사자에게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일할계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사규에 따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후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산정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해당 월 일수
* 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 평일(유급일수)만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Q.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직원이 징병검사를 간다는데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 병역판정검사시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
○ 현재 병역법상으로 병력동원 및 훈련과정에서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무급처리 또는 결근처리)를 금지
하고 있음
○ 해석상으로 병역판정검사가 병력동원소급에 해당되는지 관련하여, 담당부처(병무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또한 병역의무에 포함되고, 공적업무 속성이 강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기간을 유급으로처리하고 있음
○ 2015년 병역법 개정당시 입법적 불비로 병역판정검사를 병력동원소집규정에 포함시키지 못함에 따라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 병역관련 타 훈련의 처리방법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병 근무에 대하여는 동일유사직무로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은 제외 가능
○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동원시 대상자를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소결
○ 병역판정검사를 유·무급 처리여부는 회사에 규정등에 의항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관련 법규정을 개정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