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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주휴수당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을 경우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토요일입니다. 이러한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역시 마지막근로일(금요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까지 계산합니다. 퇴직일인 토요일이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임금(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퇴사일이 월요일이 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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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8-12

조회수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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