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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Q. 회사 사정이 어려워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직원의 합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이월된 연차휴가는 익년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A. 그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급여지급일 등에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 효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된 휴가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이월휴가를 다음해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이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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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9-25

조회수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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