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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13
조회수3,699
관리자
| 2023-08-16
손지유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폐업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며
해고예고수당미지급, 해고서면통지 미이행,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선생님께서는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23년 7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셨다고 하니 퇴직금 법정 지급 기한은 8월 14일이 됩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혼자 처리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