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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잔여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22년 7월 7일 입사하고 2024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은 월 1개씩 월차 지급 2023년 부터는 15개씩 부여가 되어 2024년 회계년도 시간시에도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
저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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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
등록일2024-04-17
조회수2,237
관리자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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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22.08.07 부터 2023.06.07까지 총 11개 2023년 1월 1일 7.3개 2024년 1월 1일 15개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기준 작성자님 발생 연차는 26개이므로 26개 기준 정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고○○
임○○
정○○
서○○
양○○
권○○
이○○
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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