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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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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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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연차계산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근로자 5인 미만 시설의 시골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원이 2021. 8/1 입사 ~ 2024. 12/31에 퇴직 예정입니다. 

연차를 계산함에 있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계산하는 방법이 각기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3/1 ~ 2/28)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1. 8/1에 입사하고  2022. 2/28 까지 연차를 10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2. 3/1일 ~ 2023. 2/28 까지 15개를 사용하였고

2023년 3/1 ~ 2024. 2/29 까지 15개 사용

2024. 3/1 ~ 8/9일 까지 8개 사용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연차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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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

등록일2024-08-01

조회수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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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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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아래 중복질문은 삭제처리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내 규정상 연차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사시 연차는 입사연도기준으로 재산정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년 8월 1일 입사자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차가 총 57일입니다(11+15+15+16)
따라서 57일에서 입사 이후 사용한 총 연차 48일을 제외한 잔여 9개에 대해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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