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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문의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 계산을 확인해보는데 너무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연차 발생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입사일: 23년 5월 3일

퇴사일: 24년 8월 14일

 

이 경우 23년도에 월차 7개 발생

24년도에는 15개가 발생하고, 근무한 기간까지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이버에서 연차 계산기로 계산 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 2024년 연차적용)

퇴사일 8/14 기준 발생연차 계산 시 10일=(입사년 재직일273일÷365일)×15일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퇴사자의 잔여연차는

총 17개의 연차 - 사용연차 로 계산하여 잔여연차 정산하여 퇴사 시 지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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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고○○

등록일2024-08-07

조회수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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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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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셨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26일)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21일)보다 많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들어갑니다.

입사일 23/5/3
입사 후 개근시 1개월마다 1개 발생하여 24/4/3까지 11일
이후 24/5/3 15일 발생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잔여연차는 총 26개 - 사용연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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