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8-23 입사
2019-8-22 퇴사
변경된 연차법에 따라서 연차가 41개 사용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하면
첫해(월차) 매월23일(1개씩) 11.0
1년근속 2018-08-23 15.0
2년근속 2019-08-23 15.0
회사에서는 회계년도로 정산한다며
34개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2017-8-23~ 2017-12-31 4개
2018-1-01 ~2018-12-31 15개
2019-1-01 ~2019-8-22 15개
사용한 연차는 29개 입니다
이럴경우 강제로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4개만 연차를 지급하는게 법에 접촉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