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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26
조회수14,059
관리자
| 2019-12-26
작성자분께서 19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사업주측에 의사를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전에 퇴사하라고 통보한 것은 당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 더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특정해야 하는데 작성글로 보아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명백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또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연차휴가 소멸일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재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퇴사 후 14일 내 연차수당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2018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11개)와 1년근로의 대가로 2019년 9월30일이후 발생하는 15개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날 전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을 가정한다면 퇴직시 남은 작성자님의 연차는 총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