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1. 공무원은 근로자 입니까?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근로자라면 그 근거가 있을까요?)
관리자
| 2020-07-29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공무원은 노동자(근로자)가 맞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노동기준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것 뿐입니다.
아래 헌법재판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될것 입니다.
http://blog.daum.net/c_court/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