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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후 12월31일 퇴사시 차년도 연차발생 여부

12월 21일~31일간 남은 연차를 사용후 12월31일자로 사직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년도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7년 9월 입사 하였으며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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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

등록일2020-12-08

조회수1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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