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로 만56세에 입사혀여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을 근로한 근로자를 계약만료로 퇴직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통상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하는지요? 일반 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30일전 서면 통보라고 하는데 고령자 기간제근로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해고 처리하고자 하는 직원은 건강상과 업무처리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예정인데 미리 30일전에 서면 통보해야만 하는지 궁금하면서, 재계약 미처리 통보시 다른 근로자와의 마찰 및 업무처리 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 계약기간만료를 기준으로 퇴직처리 할 수 없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