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상상 공지사항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

고용노동부에서 61일부터,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15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신청서류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7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① ‘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③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ㅇ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