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6월 1일부터,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15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류와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
* 누리집 주소: 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
ㅇ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한다.
* ’20.3~5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월 50만 원 × 3개월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 ① ‘19.12월~’20.1월 특고·프리랜서 활동 및 자영업 영업 여부
② 일정 소득 이하(‘19년 연소득, 연매출 등), 소득 감소(‘20.3~4월 평균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 소득(‘19.12월, ’20.1월, ‘19년 월평균, ’19.3월, ‘19.4월 중 유리한 하나 선택) 비교),
③ 유사한 사업 예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ㅇ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