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상상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요내용]
1. 2021년 최저임금액 인상 (시간급 8,720원)
2.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5. 300인 이상 사업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 강화
6.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9.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10.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제도」 시행
11.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1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1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14.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1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및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
16.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18.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19. 산재노동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20.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